올해 대출한도 1억5000만원
전년대비 8000만원 증액
결혼·출산·양육 청년의 추가 이자 지원
충남도는 올해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대출한도를 확대해 내달 1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대출한도는 최대 1억5000만원(임차 보증금의 80% 범위 내)으로, 지난해보다 8000만원 늘었다. 대상 주택도 기존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된다.
대출금리는 NH농협은행 2년 고정금리 5.2%, 하나은행 6개월 변동금리 신 잔액 코픽스(6개월)+2.1%(1월 16일 기준 5.39%)로, 지난해보다 각 0.3%P, 0.5%P 낮춰 청년의 이자 부담을 완화한다. 충남도는 선택금리의 50%(최대 3%)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결혼·출산·양육 청년의 추가 이자 지원 항목을 신설해 최대 1.5%P 지원을 더 함으로써, 자녀를 양육하는 청년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자 지원 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둔(예정 포함) 만 19~39세 청년이며, 지난해와 같이 직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종사자는 제외했다.
소득 기준은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한다. 가구원별 기준 연 소득은 1인 4011만2000원, 2인 6628만7000원, 3인 8486만4000원, 4인 1억313만8000원, 5인 1억2052만3000원 등이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보조금24,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검색)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충남도는 1차 서류심사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별하고, 각자가 선택한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받게 한 후 임차보증금 대출 실행 및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 청년의 지역 정착과 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올해는 기존 중앙부처 사업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한 만큼, 보다 많은 청년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