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를 권고한 가운데 검찰이 이르면 19일 김 청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김 청장 기소 여부에 대해 "수심위 의견을 존중해 신속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심위는 지난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9(기소)대 6(불기소) 의견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
수심위는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구체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인파가 몰릴 것을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수심위 판단은 권고 성격이라 검찰이 이를 따라야 할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수심위의 기소 권고 후 검찰이 불기소한 사례는 없었다.
수심위는 같은 혐의를 받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대 14(불기소)로 불기소 권고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