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에 결정적 증거로 사용됐던 태블릿PC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8) 측에 반환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의 딸 정유라씨(28)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해당 태블릿PC를 돌려받았다. 태블릿PC를 최씨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 3주 만이다.
이는 2016년 JTBC가 최씨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입수해 보도한 뒤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했던 태블릿PC로, 검찰은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한 뒤 봉인해 보관해왔다.
최씨는 자신의 조카 장시호씨가 박영수 특검팀에 제출한 또 다른 태블릿PC에 대해서도 국가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원중 김양훈 윤웅기)는 지난해 8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피고 대한민국이 상고했지만 지난해 말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최씨는 이 태블릿PC가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체적인 '검증'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낸 진술서에서 "이 태블릿PC는 (국정농단) 특검이 줄곧 제가 사용했던 것이라고 단정 지었으나 문서 기능조차 없다"며 "태블릿 PC에 어떻게 국가기밀문서가 삽입됐는지, 누가 조작했는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정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지난 17일 검찰로부터 태블릿을 돌려받았다"라며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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