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남태현(30)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방송인 서민재(31·본명 서은우)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팬들이나 대중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인물들로서 사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다시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단약 의지를 밝힌 점과 남씨에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서씨가 초범인 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매일 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살고 있다. 앞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에 선한 영향력 끼치면서 살겠다"며 항소 계획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검찰은 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원을, 서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했다.
남씨와 서씨는 2022년 8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같은 해 8월 용산구 자택에서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같은 해 12월 혼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서씨는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씨와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으며 두 사람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결과를 받았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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