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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도 '당근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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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식약처에 개인간 재판매 허용 권고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도 '당근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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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홍삼·비타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중고 거래(재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정부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을 소규모로 개인간 재판매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은 지난해 기준 국내 시장규모가 약 6조2000억원에 달한다.


개인 구매 비중이 크지만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모든 개인 간 재판매는 금지된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같은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판단했다.


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는 데다, 온라인 판매 비중 역시 68%에 달하기 때문에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규제심판부는 판단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규제심판부는 식품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 안에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식약처에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 권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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