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부정수급에 사용되는 수급자 조사 자료가 상호 공유된다. 두 연금 간 감독 연계성을 높여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확인 조사 결과 등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두 연금의 동시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수급자에 대한 조사는 분리 운영되고 있어 조사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혼인관계 등을 조사하고, 기초연금 또한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를 하지만 개인정보 등 문제로 각각의 조사 결과가 공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두 연금이 조사 결과에 대한 개인정보를 넘길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사망 여부·사실혼 등 국민·기초연금에서 공통 적용되는 수급권 변동 사유에 대해 조사 결과를 상호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수급자의 중복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더 세밀한 사후관리로 재정건전성과 제도의 투명성,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임의(계속)가입자의 체납으로 인한 자격상실 기준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항목에 업종·직종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늘어나는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에 대한 확인 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 세밀한 수급자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