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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회복 지원…'손상차손 가이드라인' 5년만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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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 업계 의견 반영
2024년도 회계감사부터 적용

정부는 기업이 상장 과정에서 회계기준 변경으로 일시적 자본잠식이 될 경우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벤처투자 회복 지원…'손상차손 가이드라인' 5년만에 개정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중기부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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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5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벤처캐피털(VC)이 벤처투자 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우선 상환전환우선주(RCPS) 형태로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 일시적 자본잠식에 머물게 되더라도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기로 했다. 벤처투자의 대표적 유형인 상환전환우선주는 통상 비상장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K-GAAP)에서는 자본으로 인식되지만,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K-IFRS)에서는 부채로 인식된다. 이에 상환전환우선주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 상장할 경우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채가 늘어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자본잠식 기업 등이 유의미한 후속투자를 유치했다면 후속투자 가치를 기준으로 관리보수를 회복하도록 했다. 관리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투자 잔액을 후속 투자단가로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관리보수 회복 수준을 ‘순자산가치×지분율’로 일괄 규정해 미래 기업가치 상승을 고려한 후속투자가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의 관리보수 회복이 이뤄졌다.

벤처투자 회복 지원…'손상차손 가이드라인' 5년만에 개정

관리보수 삭감·회복 기준 및 시점은 명확하게 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회계법인별로 기준을 상이하게 해석해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삭감·회복 기준을 구체화하고 반영 시점을 연말 시점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모태펀드 사후관리 단계에서도 민간 전문가, 벤처투자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사후관리 체계 전반을 개편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보수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해 해석이 필요하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2024년도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부터 본격 적용된다. 2023년도 회계감사는 기존 가이드라인과 개정 가이드라인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스타트업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투자금 유치를 통해 공격적인 연구·개발(R&D), 사업 확장에 나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본 잠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가 합리적으로 벤처캐피탈 관리보수에 반영되면 벤처캐피탈 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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