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차례 2억8000만원 상당
영업사원 통해 리베이트 건네
병원에 총 2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뿌린 경보제약이 3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보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처 13개 병·의원과 약국에서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2억800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이때 경보제약은 병·의원에 대한 현금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했다.
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으며,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한 후 리베이트 자금으로서 병·의원과 약국에 전달했다. 리베이트 지급 시 병·의원 처방근거 자료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공정위는 "은어까지 사용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적발하고 이를 엄중히 제재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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