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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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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곡·남사읍 일부 지역 주민 대상…3월8일까지

경기도 용인시는 오는 3월 8일까지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용인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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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는 용인비행장 작전 반경 내의 포곡읍 전대·유운·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지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 대상지 내에 거주했지만 지난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월 최대 보상금은 3만원이며, 실제 거주 기간, 전입 시기, 직장 여부 등을 고려해 금액을 산정한다.



신청자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용인시 기후대기과에 방문·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소음대책지역 포함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 포털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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