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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00km 무면허로 달리며 SNS 라이브…'아빠 차' 운전하던 초·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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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밤 인천 송도 일대 질주하던 10대 입건

무면허로 '아빠 차'를 몰면서 실시간 방송까지 한 10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군과 초등학생 B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시속 100km 무면허로 달리며 SNS 라이브…'아빠 차' 운전하던 초·중생 [이미지출처=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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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등은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인천 송도 일대에서 번갈아 가면서 차량을 20k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방송 영상에는 B군이 A군을 향해 "(시속) 100km야 밟지 마, 엔진 터진다고 미친 XX야"라고 욕설하는 장면도 담겼다. 이들은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이 방송을 본 한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에 검거됐다.


B군은 아버지의 차 열쇠를 들고나온 뒤 SNS를 통해 알게 된 A군에게 연락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여러 차례 영상을 올렸으나, 경찰에 덜미를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2명 중 B군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현재 귀가 조처를 했으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국 곳곳에서 10대 무면허 운전 사고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 상태로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던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전 1시 20분께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쳐 고양, 김포, 인천 등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운행했다. 또, 지난달 18일 제주 시내 한 아파트에서 주차된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차량 6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10대가 붙잡혔다. 운전자는 당시 무면허 상태로 13시간 동안 300km가량을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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