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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금조달 쉽게…유동화전문회사 정보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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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개정안 의결

기업 자금조달 쉽게…유동화전문회사 정보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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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하위규정 개정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해당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법과 하위 법규는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자산보유자 요건 충족 기업수 3.8배로 ↑

금융당국은 일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산보유자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자산보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만 등록 유동화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신용등급 'BB등급 이상' 조건 등이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이에 자산보유자 신용도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 50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50% 미만 ▲감사의견 적정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자산보유자 요건 충족 기업수도 3000개에서 1만1000개사 이상으로 3.8배 확대된다.

기업 자금조달 쉽게…유동화전문회사 정보공개 의무화

상호금융업권 자산보유자도 확대한다. 그동안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와 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농·수협 단위조합 등 일부만 자산보유자로 규정돼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상호금융 전 권역의 중앙회와 조합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한다. 이는 이달 19일부터 시행됐다.


유동화 대상자산도 확대한다. 채권·부동산·기타 재산권에서 장래에 발생할 채권·지식재산권까지 범위를 넓힌다. 기업 부담을 낮추고 등록유동화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또 자산 유동화계획 등록의무를 완화해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 설정시 이를 임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상 인센티브를 확대해 질권·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 신탁한 경우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담보권(질권·저당권) 취득 특례 범위를 확대했다.


유동화전문회사, 증권 발행내역 낱낱이 공개

유동화증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도 도입했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시 증권 발행내역, 유동화자산·자산보유자 관련 정보,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신용보강에 관한 사항 등을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금 조달 주체의 책임성과 유동화증권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 조달 주체의 위험보유 의무도 도입했다.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신탁한 자와 계약 등을 통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제공한 자는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를 보유해야 한다. 다만 시장 자율성을 위해 수평·수직·혼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동화증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위반시 유동화증권 발행 금액의 5%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억원을 부여한다.


다만,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작다고 인정되는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위험보유 의무를 면제해준다. 예컨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등 신용보강을 한 경우가 해당한다. 이외에도 ▲기업 자금조달 지원목적의 P-CBO ▲은행 정기예금 기초 유동화증권 ▲금융회사 재무구조 개선 목적의 NPL 유동화증권 ▲기업구매전용카드·당좌수표 기초 유동화증권 등은 위험보유가 면제된다.


일명 '페이퍼 컴퍼니'라 불리는 '명목상 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도 정비했다. 일반 사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법인이어야 하며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전문인력 2인 포함 총 상근인력 3인 이상을 갖춰야 한다. 자금관리를 위탁받으려면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부동산 신탁사는 제외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해당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전부를 보유한 경우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자산관리자를 겸임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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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과 함께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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