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수십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범죄단체 가입·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2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9명을 구속 기소,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 중국 청도, 대련 등지에서 총책 '문성'이 구성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식으로 피해자 58명을 속여 29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19년 1차 수사 당시 검거된 조직원들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대다수 조직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가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1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이 재조사에 들어갔고, 도주한 조직원을 모두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 피해(피해자 1명·피해액 1억6000만원)도 드러나 이들의 범죄 규모는 피해자 58명, 피해액 약 29억원으로 늘었다.
이들은 쇼핑몰 직원, 경찰, 검사로 역할을 나눠 세 단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 콜센터 관리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가 완료됐다는 내용의 미끼 문자를 피해자에게 발송하고, 피해자가 연락해오면 '결제한 사실이 없다면 명의가 도용된 것이니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주겠다'고 속였다.
이후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을 사칭한 조직원을 통해 사건 담당 검사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 등에 신고 전화를 하더라도 무조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로 연결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경우 피해자의 전화에 수사기관 등에서 발신한 것으로 표시되는 이른바 '강수강발'(강제수신·강제발신)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했다.
악성 앱을 설치한 피해자들은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을 통해 돈을 전달했다. 이들은 영화 '더 킹'의 등장인물인 '한강식 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잔액을 국가안전계좌로 송금하면 수사 종료 후 반환해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범죄 수익 5억7326만원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에 대해 보전 처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총책과 관리책 등에 대한 강제 송환을 적극 추진하는 등 모든 가담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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