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양사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 HSBC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두 금융사의 장기간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 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 총 265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21년 4월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다. 이와 함께 두 금융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주식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회사는 부서 간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한 것을 기초로 주문을 냈다.
증선위는 "매도가능 수량 부족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부 사후차입 및 결제를 지속했다"며 "향후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BNP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수탁 증권사도 지속해서 잔고 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인 파악이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수탁해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봤다.
홍콩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주식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회사는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빌릴 수 있는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증선위는 HSBC가 이 같은 공매도 업무처리 프로세스가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 공매도 후 사후 차입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며 위법행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글로벌 IB 등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탁 증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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