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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범죄인 인도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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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전 대표인 권도형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승인을 파기 환송했다.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범죄인 인도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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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19일(현지시간)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앞서 권 씨의 한국 또는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무효화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테라폼랩스 공동 설립자를 인도할 것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면서 "형사소송 절차에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해 권 씨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미국의 인도 청구와 관련해 권 씨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24일 권 씨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했으며, 권 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6월 15일 권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이유로 6개월 구금 명령을 내렸다. 또 지난 15일 구금 기간 종료를 앞두고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금 기간 2개월을 연장했다.


다만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파기환송을 한 만큼, 앞서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 자체가 뒤바뀌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고등법원이 권 씨의 범죄인 인도를 재차 승인할 경우, 권 씨의 송환국은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달 23일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 씨 인도와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언급했다. 외신들은 해당 인터뷰와 밀로비치 장관이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 대사 등과의 비공개 논의 과정 등을 소개하며 권 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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