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피의자가 10만원을 받고 범행에 나섰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일 피의자 A군(17)이 총 10만원을 두 번에 걸쳐 나눠 받은 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진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교사자가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문구를 스프레이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7시8분께 A군을, 17분 뒤 공범 B양(16)을 경기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각각 체포한 바 있다.
연인 관계인 A군과 B양은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담장 일대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범행도구인 스프레이는 이들이 직접 구입, 범행 후 현장에서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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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연령과 진술 내용, 도주·증거인멸 염려,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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