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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자금조달 방법 늘어난다…선진 벤처금융기법 2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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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자금조달 방법 늘어난다…선진 벤처금융기법 21일 시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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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지분전환계약·투자조건부 융자 등을 제도화하는 '선진 벤처금융기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민간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자금으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토대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진 벤처금융기법의 근거가 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선진 벤처금융기법은 2021년 3월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 3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합쳤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제도화되면서 벤처·스타트업의 자금 마련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투자조건부 융자는 초·중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융자기관에 소액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내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500억원 규모의 투자조건부 융자 전용 자금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엔 벤처펀드의 차입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벤처펀드가 금융기관의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대규모 투자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이른바 '빅딜'에 용이할 전망이다. 기술보증기금이 투자목적회사의 금융기관 차입을 보증하는 ‘투자매칭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해 제도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투자자가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기업에 먼저 대출하고 기업가치가 책정되는 투자유치시 지분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투자제도다.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결정을 보다 쉽게 해 민간 투자금 유입을 이끌 전망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벤처투자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배포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지난 6월에도 벤처투자법을 개정해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인수합병(M&A) 펀드의 신주 투자의무 폐지, 상장주식 투자제한 완화 등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은 스타트업의 성장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한단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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