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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노후보장 재정지원 껑충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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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씨앗, 지원금 신설에 대상도 대폭 확대

올해 2배 재정지원 예산, 내년 정부안 반영

노동부·근로복지공단·소상공인연합회 합심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기금 사업에 재정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내년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에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푸른씨앗은 근로자의 노후준비가 부족한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공적 퇴직연금제도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보장 재정지원 껑충 뛴다 11일 푸른씨앗 가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11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가입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리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오른쪽),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협약서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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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때 장애요인 중 하나로 비용 부담이 지적된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립금과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이런 부담을 덜 수 있다. 푸른씨앗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운영 수수료도 지난 4월부터 5년간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내년에는 푸른씨앗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확산을 돕기 위해 올해의 2배가 넘는 재정지원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근로자지원금을 신설키로 했다. 그동안 사업주에게만 주어지던 재정지원 혜택을 근로자까지로 확대해 노후소득 마련에 힘을 보탠다. 근로자지원금은 사업주지원금과 지원기간(3년) 및 금액(적립금 부담금의 10%)이 동일하다.


이에 더해 재정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올해까지는 월 평균보수가 242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지만 내년부터는 월 평균보수가 268만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까지 혜택을 넓힌다.


푸른씨앗은 퇴직연금 도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힌 ?복잡한 도입절차?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거나 신고할 필요없이 근로복지공단과 표준계약 체결만으로 쉽고 빠르게 가입할 수 있다. 또 제도 가입부터 부담금의 적립과 운용, 퇴직급여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전산화해 이용도 편리하다.


그동안 퇴직연금 정책의 장애요인은 복잡한 도입절차(30.3%)와 사외적립 부담(21.8%), 수수료 부담(15.1%) 순인 것으로한국연금학회가 지난 4월 진행한 퇴직연금제도 인식조사에서 나타났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본관에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와 ?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어 소상공인 및 소속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직원을 만나 푸른씨앗의 도입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가 푸른씨앗에 가입하게 된 배경과 장점 등에 대해 대화 시간도 가졌다.


이정식 장관은 업무협약 자리에서 “장점과 이점을 두루 갖춘 푸른씨앗이 빠르게 확산하면 좋겠다”며,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이 푸른씨앗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가 탄탄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안정이며 근로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하는 것이 민생안정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지적하고 “푸른씨앗이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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