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클리닝업체 71명 검거, 2명 구속
노후 경유차에 불량 매연저감장치(DPF) 필터를 장착한 뒤 국가 보조금 13억여원을 타낸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DPF 제조사 책임자 A씨(53) 등 2명을 구속하고, 클리닝업체 관계자 B씨(41) 등 6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매연 저감 기능이 떨어지는 중국산 미인증 필터나 구멍이 뚫린 필터를 노후 경유 차량에 장착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2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7개 업체에 소속된 이들은 환경부 보조사업자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매연저감장치 클리닝 실적과 사용자 만족도 평가를 토대로 업체에 정부·지자체 보조금이 배정한다는 점을 노리고 이같이 범행했다.
A씨 등은 단기간에 클리닝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정기 검사소가 아닌 노상에서 클리닝 작업을 시행하거나, 출력 저하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인들에게 중국산 미인증 필터나 구멍 뚫린 필터를 대신 장착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짜 필터는 매연 저감 효과가 떨어져 대기 환경을 저해하는 반면 차량 출력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들은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내부 SNS 단체대화방에는 "차주에게는 재생이나 N필터(중국산 미인증 필터)를 언급하지 않게 주의해주세요"라는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DPF 제작사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9차례 압수수색을 벌여 불량 필터 공급 사실을 확인했고, A씨 등의 범죄수익금 12억6000만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력 저하 등의 이유로 기존에 장착된 DPF 필터를 훼손하거나 미인증 필터로 교체할 경우 형사처벌과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된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국고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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