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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없는 인천…관련법안 21대 국회 임기내 통과 촉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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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서울고법 원정재판으로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인천시와 범시민 조직이 인천에 고등법원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현재 광역시 중 인천과 울산에만 고등법원이 없지만, 인천(297만명)의 인구가 울산(110만명)의 3배가량 많은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광역 대도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인천시는 인천고법 유치 관련 법률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인천고법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함께 국회,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지속해서 협조 요청하고,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 행정적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8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인천고법 유치와 관련해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입법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유 시장은 "인천은 인구수 2위의 광역시임에도 고등법원이 없어 서울로 원정재판을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천시민은 헌법상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침해받고 있고, 특히 섬이 많은 지역적 특성상 섬 주민들의 사법적 접근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고법 유치 서명운동에 인천시 인구의 3분의 1인 110만명이 동참했다는 결과는 고등법원 유치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을 충분히 보여준 것"이라며 "인천시민의 숙원과제를 해결해 달라"고 김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인천고법 설립과 관련해 2020년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와 관련 인천고법 유치 범시민 추진위는 지난달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인천고법 설치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인천고법 관련 법안은 민생법안이자 핵심 법안"이라며 "내년 5월 말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양당 간사를 적극 설득 중이며, 임기 내 법률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등법원 없는 인천…관련법안 21대 국회 임기내 통과 촉구 총력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신동근 의원이 주최하고 '인천고법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인천고법 설치 국회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 제공=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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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으나,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 2개만 운영 중이다.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돼 인천시민은 50㎞가량 떨어진 서울 서초동까지 가서 재판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더구나 서울고법은 2020년 기준 전체 고법 중 관할 면적이 가장 넓고 관할인구는 1894만명으로, 두번째로 많은 수원고법의 2배 이상이다. 사건 수는 2만659건으로 전국 본안 소송 3만412건 중 60%가 서울고법에 집중돼 업무 과부하 상태다. 이는 재판의 지연 또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돼 서울고법의 사법서비스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치될 경우 인접 지역인 경기 김포·부천 시민도 사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고등법원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에 설치돼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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