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논의 중인 가운데 이들 기업 대다수는 대응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중소기업단체 대표들이 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촉구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1053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는 아직 법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적용 시한까지 의무 준수가 어렵다고 답한 기업 비율도 87%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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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현재 이들 기업에만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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