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요 민원사례 유의사항 당부
"시가·종가 결정 호가 접수시간 피해야"
"장외채권, 유사채권과 가격 비교 투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지정 필요 있어"
개장 직전과 장 마감 직전에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또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지정해야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재예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A씨는 ETF 상품을 오후 3시25분께 시장가 매수주문했는데 순자산가치(NAV) 대비 급등한 가격에 주문이 체결됐다. 순자산가치는 ETF 자체의 자산가치로 ETF 펀드 자산에서 부채와 관련 비용을 공제해 산출된다. A씨는 유동성공급자(LP)인 B증권사에서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보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등에 따라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대인 오후 3시20분부터 3시30분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내지 않을 수 있어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은 종목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전 9시까지(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5분까지(정규시장 개시 후 5분간) ▲오후 3시2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 등의 시간대에 유동성공급 호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 ETF·ETN의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또 ETF·ETN 투자 수요가 단기간 급증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시장가격과 내재가치 차이인 괴리율이 확대돼 투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가령 국제 유가 상승이 예측되는 상황이더라도 유가 연계 ETF·ETN에 대한 투자 과열로 시장가격이 크게 과대평가(괴리율 급등)돼 있다면 매수 이후 기초자산인 원유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기대수익을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장외채권을 직접투자할 때도 유사채권 수익률 등 가격 비교가 필요하다. 장외채권의 경우 매매수수료 없이 증권사가 채권조달비용, 판매비용, 시장 수급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가격을 책정하고 있어 유사 채권도 가격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서 신용등급과 잔존 만기가 동일한 장외채권 가격을 비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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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퇴직연금(DC·IRP) 적립금이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디폴트옵션 제도 전면 시행으로 지난 7월12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보장상품의 자동재예치가 폐지된 상태다. 이로 인해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 지정을 하지 않으면 만기 도래 자금이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돼 운용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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