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감사기준 교육용 내부 시험 답안 공유
중국법인 300만달러·홍콩법인 400만달러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가 글로벌 회계·컨설팅 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중국과 홍콩법인에 700만달러(한화 약 91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PwC와 딜로이트, KPMG, EY는 일명 '세계 4대 회계 법인'으로 불린다.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PCAOB가 PwC의 시험 부정행위를 적발해 벌금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미국 감사기준 교육을 위한 내부 시험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FT에 따르면 PwC 중국과 홍콩법인의 감사 담당 직원 1000여 명은 미국 기준에 맞춘 감사 교육 과정과 내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9년과 2020년 관련 시험에서 답안을 공유했다.
이에 중국법인은 300만달러, 홍콩법인은 400만달러의 벌금을 내고 PCAOB와 합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5월 PCAOB는 뉴욕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벌인 감사 결과 수십 개 업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PwC 홍콩법인과 KPMG 중국지사가 부실 감사 의혹 대상이 올랐다.
당시 PCAOB 에리카 윌리엄스 위원장은 "중국기업의 감사와 관련해 미비한 사실이 심각할 정도여서 PwC와 KPMG가 중국 상장기업의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PCAOB는 이들에게 미비점을 시정하는 데에 1년 기한을 부여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윌리엄스 위원장은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PCAOB 규칙과 표준을 위반하는 기관은 어디에 있든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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