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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교사도 아니야"…초등학교 수업 중 교실 난입한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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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다툰 남학생에게 위협까지
교권피해 및 아동학대 신고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학부모가 난입해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난동을 부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경기 시흥시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 30대 남성 학부모 A씨가 갑자기 교실로 들어왔다. 당시 교실에서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A씨는 남학생 B군에게 다가가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담임교사에게는 "넌 교사도 아니야"라고 폭언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그는 자기 자녀와 B군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사실을 알고 학교를 찾아와 이러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교사들의 제지를 받자 학교를 빠져나갔다.

"넌 교사도 아니야"…초등학교 수업 중 교실 난입한 학부모 지난 10월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관계자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운동 학부모 결의대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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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후 해당 반의 담임교사는 교육 당국에 교권 피해 신고를 했다. 학교 측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B군의 부모도 A씨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시흥교육지원청은 담임교사와 당시 교실에서 A씨의 난동을 목격한 학생들에게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학교·경찰과 함께 해당 학급 학부모들을 위한 설명회를 열어 이번 사안에 관해 알렸다. 시흥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와 학생들이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지난 23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C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C씨는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D씨에게 욕설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학교 측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D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며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하겠다"고 폭언했다. 또 C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일진 놀이하는 애가 누구냐","우리 애를 신고한 것이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D씨는 탄원서를 통해 "사건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일부 아이들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거절하기도 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인천교사노조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1만명의 이름이 담긴 온라인 서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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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C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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