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의 친부라 주장하며 과잉접근행위(스토킹)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는 A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그녀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오 양의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만남을 요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 있냐”는 등 댓글을 50~60개가량 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오 양의 소속사는 지난 8월 서울지방검찰청 마포경찰서에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진주경찰서는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 씨가 다시 범행을 할 것으로 보고 A 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2009년생인 오유진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KBS 2TV 예능 ‘트롯전국체전’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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