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주관사, 코스닥협회와 기업공개(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24일 열린 이번 간담회는 '파두 사태'로 촉발된 IPO 관련 신뢰성 논란 등과 관련해 유관기관이 모여 현행 상장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8월 기술특례 기업으로 상장한 파두는 '뻥튀기 상장' 의혹을 받고 있다. 파두는 올해 3분기 매출이 3억2081만원이라고 공시했는데 '어닝쇼크' 이후 주가는 폭락했다. 상장 당시 공모가가 3만1000원이었지만 24일 종가 기준 2만2850원까지 내렸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혁신·벤처기업 지원과 투자자 보호 간 균형 유지 및 기재 방식·정정 요구 등 IPO 증권신고서 심사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1주일 내 신속심사·대면 협의 및 투자자 보호 이슈가 있는 건에 대한 중점심사 원칙을 유지하되 최근 재무 실적 정보제공 미흡 사례를 감안해 IPO증권신고서 심사 시 제출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영업손익 등(잠정 포함)이 '투자위험요소'에 적절히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공시토록 하고, 중요한 기재 누락·거짓 기재의 경우 불공정거래 조사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심사원칙 이행을 위해 증권신고서 심사체계를 정비하고 심사 관련 IT 인프라도 대폭 개선한다. 금감원은 "공모가 산정 및 인수인 실사 의견 기재 방식을 표준화하는 등 필수 정보가 누락되지 않고 쉽게 이해되도록 정비할 예정"이라며 "부실기재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식 정정 요구를 통해 효력을 재기산하고 경미한 자진 정정에 대한 일정 변경은 최소화하는 등 심사업무의 투명성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기업 및 주관사별 과거 심사명세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다트 검토시스템 기능을 확충하겠다"라고도 했다.
이 외에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상장주관업무 체계도 정비한다.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구체화, 기업 실사 시 준수사항, 공모가 산정 회사 표준모델,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해 주관사별 공모가 산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평가 방법·비교지표·할인율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또 이와 다른 방식으로 산정 시 필요한 내부승인 절차 등을 규정할 계획인데 내년 중 업계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과 거래소 간 정보공유 체계 정착·발전 등 상장 관련 기관 협조체계도 공고히 하고 금감원, 주관사, 협회 사이의 간담회도 정례화할 예정이다.
거래소도 ▲기술특례기업 사후관리 강화 ▲공모가 적정성 등 감시 강화 ▲실적공시 사각지대 완화 ▲예상 매출 판단 근거 제공 ▲상장심사·기술평가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금투협은 기업실사 내부통제 강화 및 기술특례기업에 대한 최소 실사 기간 확대, 주관회사의 독립성 제고 등 IPO 주관업무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정태 금융감독원 공시·조사 부원장보는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상장 직후 부진한 실적을 공개한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장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라며 "고의로 투자자를 기망해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금감원의 조사역량을 총동원해 불공정거래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논의된 개선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해 추진하는 등 IPO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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