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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애 다쳤잖아"…어린이집 교사에 '똥 묻은 기저귀' 던진 학부모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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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2주 상해 혐의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아동의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애 다쳤잖아"…어린이집 교사에 '똥 묻은 기저귀' 던진 학부모 최후 사진 출처=MBC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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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0일 상해 혐의로 학부모 A씨를 기소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자녀를 돌보던 A씨는 지난 9월 10일 병원을 찾아온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 B씨 얼굴을 향해 기저귀를 던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A씨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다친 점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A씨는 그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현장을 목격한 원장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B씨의 얼굴에 인분이 묻어있는 상태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진료받았고, 충격으로 불안증이 심해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부모인 피해자가 보육교사를 상대로 피해자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져 상해를 가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당시 B씨의 남편 C씨는 국민동의청원에 '부당한 갑질로부터 어린이집 교사를 보호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해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와이프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다"면서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냐.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달라"라고 덧붙였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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