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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일대로 꼬인 용인 백암 '용인물류터미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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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일대에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물류터미널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실시협약 시한이 두 달 남짓 남았지만, 용인시와 사업시행자인 자산 물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자칫 사업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7일 용인시와 자산 물류에 따르면 지산물류가 추진 중인 '용인물류터미널' 사업의 실시협약이 연말로 예정된 체결 시한을 두 달 앞두고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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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실시협약 체결해야 하지만 공공기여 등 이견
사업주 "4만평 땅 희사" 발언에 용인시 "명백한 거짓"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일대에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물류터미널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실시협약 시한이 두 달 남짓 남았지만, 용인시와 사업시행자인 자산 물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자칫 사업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꼬일대로 꼬인 용인 백암 '용인물류터미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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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용인시와 자산 물류에 따르면 지산물류가 추진 중인 '용인물류터미널' 사업의 실시협약이 연말로 예정된 체결 시한을 두 달 앞두고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611일대 민간투자 방식으로 19만9910㎡의 부지에 178억2900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43만5693㎡의 물류센터를 짓는 프로젝트다.


원래 이 사업은 J사가 추진해오던 것이었지만, 자산 물류 측이 2015년 경매를 통해 부지와 사업권을 인수해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후 지산물류는 사업 구역을 확대하기로 하고 국유지를 저가에 매입하고 인근 사유지를 수용하면서 사업계획을 수차례 변경해 왔다.


시는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 실시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2017년 9월 사업자 측에 '민간투자사업 기본·실시계획 변경 및 공사 시행 변경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후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이 변경되고, 소송 등 각종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2021년 2월에야 시와 사업자 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문제는 협약 체결 만료 시한인 12월 말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도 여전히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용인시측은 "11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시가 민간투자법에 따른 용도변경, 국유지 매각, 토지수용 결정 등 여러 행정적 편의를 제공했음에도 사업자측은 실시협약안 작성에 필요한 보완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제시한 공공기여 방안 역시 사업자 측이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지산물류 대표인 H모 회장의 발언을 계기로 양측의 감정 다툼까지 생겨나는 모양새다. 최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용인시장배 게이트볼대회에서 H모 회장이 "용인시에 게이트볼장을 만들라며 4만평을 '희사'하려 했으나 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근거 없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용인시측 주장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게이트볼장 부지 제공은 시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전달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H모 회장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해당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제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지산물류 관계자는 "용인물류터미널 사업과 관련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시에 그같은 제안을 한 적은 없는 것이 맞다"라면서도 H모 회장이 개인적으로 한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마지막 사업계획 변경 승인 당시 "2023년 말까지 공공기여 등의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사업 기간 연장은 더 이상 불가하다"는 조건을 명시한 만큼 기한이 도래하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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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시협약 체결 기한을 넘기더라도 우 자동으로 사업자 지정 취소가 이뤄질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일반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은 실시협약 후에 사업자 지정이 이뤄지는데 용인물류터미널의 경우 사업자 지정이 먼저 이뤄졌기 때문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했지만 기재부 쪽에서도 선례가 없어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시에서도 다각도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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