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분노 해소 수단으로 피해자 살해"
과외 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6일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유정은 올해 5월 26일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중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 A(20대)씨의 집에 방문해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를 흉기로 110여차례 찔러 살해해 피해자는 장시간 지속된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말을 반복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유족의 탄원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이 공개한 탄원서에는 "시간이 지난 수록 아픔이 커져간다"며 "이런 끔찍한 일이 없도록 엄벌해달라"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정은 재판 과정에서 "분노를 풀겠다고 생각 안 했다. 같이 죽을 사람이 필요했고, 마지막으로 제 얘길 들을 사람도 필요했다"며 "같이 갈 사람이 필요했다. 같이 죽어서 저는 환생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공분을 샀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