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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수사무마 명목 10억 받은 업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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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간업자 정바울(67·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일 이모(68)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정 회장에게 접근했다. 그는 "경찰, 검찰, 판사를 잘 안다.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설득해 수차례에 걸쳐 약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날 이씨를 체포했다. 신병을 확보해 실제로 수사 무마를 시도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씨에게 돈을 건넨 정 회장은 백현동 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 등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 백현동 수사무마 명목 10억 받은 업자 구속영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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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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