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9일 본회의 통과 예정
정당 현수막을 방지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11개를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별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설치는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 하도록 했다. 설치 기간이 만료되면 신속하게 자진 철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의 경우 별도의 신고·허가·금지·제한 없이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정당 현수막이 도로 곳곳에 난립하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여야는 다시 법 개정에 나섰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 현수막의 난립 문제로 과도한 정쟁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께 불편을 드렸던 문제 해결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어 신속히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법안이라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내년 1월1일 시행을 위해 내일(11월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후 다음 달 8일 법사위 의결하고 9일 본희의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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