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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이자가 13%' 은행권 경쟁 과열에 금감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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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적금 등장…정기예금은 4%대 대세
금감원 “과도 경쟁하면 2금융권 위험해진다”

은행권에서 연 금리가 최고 13%대에 달하는 적금이 등장하는 등 과열 경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경고 메시지를 거듭 보내는 등 진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전국 10개 시중은행 부행장을 불러 ‘은행권 자금 조달·운용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복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시장금리 상승 폭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신 경쟁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은행채 발행 규제 완화로 채권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금리 경쟁도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북은행이 지난 5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판매하는 특판 상품 ‘JB슈퍼시드 적금’은 기본 연 3.60%에 최고 연 13.60%의 금리를 제공한다. 광주은행의 ‘광주은행제휴적금with유플러스닷컴’ 역시 기본 금리가 연 3.00%, 최고 금리가 연 13%에 달하는 적금이다.


우리은행의 ‘데일리 워킹 적금’은 최고 연 11%, ‘우리 사장님 활짝 핀 적금’은 최고 연 10%이며, KB국민은행의 ‘온국민 건강적금-골든라이프’ 역시 최고 연 10%로 이자가 연 10% 넘는다.


'적금 이자가 13%' 은행권 경쟁 과열에 금감원 '경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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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은행 관계자들은 “대부분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적금은 고객 유치를 위한 미끼 상품으로 기획되는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 붙은 경우도 종종 발견되는 만큼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양질의 상품을 잘 가려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의 ‘데일리 워킹 적금’으로 최고 금리 연 11%의 혜택을 받으려면 입금일마다 은행 만보기 기준으로 1만보 이상 걸어야 한다.


이런 복잡한 조건이 붙은 경우가 거의 없는 정기예금의 경우 연 4%가 넘어가는 상품이 이미 대세가 되고 있다. IBK기업은행의 ‘IBK D-Day통장’은 기본 금리와 최고 금리가 연 4.35%로 동일한 정기 예금이다. 최대 2억원을 예치하면 일 년 만에 세금을 제하고 736만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다. SC제일은행이 내놓은 ‘e-그린세이브예금’은 최고 4.35% 금리로 10억원까지 받아준다.


이런 고금리 상품의 상당수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등에 등록돼 있지 않다. 그런데도 소식에 밝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높은 인기를 끄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은행들의 수신 경쟁이 과열되면 조달 비용이 상승하면서 대출금리도 따라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며 2금융권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월별 만기 도래 물량의 125%를 넘지 못하게 했던 은행채 발행 한도를 4분기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은행들의 수신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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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혹시 은행들이 고금리 수신 과열 경쟁으로 치닫게 되면 2금융권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며 “다음 달까지 고금리 예금 만기를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수신 금리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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