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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배당절차 개선·사익편취 임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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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내년부터 배당절차 개선·사익편취 임원 공시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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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는 배당절차 개선 여부, 임원들의 사익편취,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등을 담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내년부터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지배구조 핵심 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 제도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외국인 투자자 소통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했는지 여부를 공시하고 소액주주·해외투자자 소통 내역, 이사회 내 성(性)·연령·경력 다양성,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유상증자 등) 현황도 공시해야 한다.


또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까지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임원의 법률 위반 내역은 횡령·배임과 불공정거래만 공개했다. 다만 공개 기간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로 조정했다.



부실공시로 정정공시를 요구받은 기업에는 별도 교육 참여를 권고하고, 부실공시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기업명 및 세부 내용 공개도 추진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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