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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백현동 의혹 사건’… 대장동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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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피고인 등 고려… 부패 전담 형사합의 33부 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다만 재판부는 아직 두 사건을 합쳐서 심리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법원, 이재명 ‘백현동 의혹 사건’… 대장동 재판부 배당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을 받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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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12일 기소한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대장동·위례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형사합의 33부는 부패 사건 전담으로 지난 3월 기소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발생한 것으로, 개발업자나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형태의 범죄 사실이 유사하고 피고인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일한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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