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리포액트 사무실·기자 주거지도 압수수색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개발 관련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가 허위 보도 정황을 확인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11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언론사 리포액트 사무실과 이를 운영하는 허모 기자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최씨와 허씨가 공모해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고 보고 있다.
리포액트는 당시 최재경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과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의 사촌 형인 이모씨의 녹취록을 확보했다며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당시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조씨의 범죄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리포액트는 녹취록 내용을 바탕으로 이씨가 최 전 중수부장에게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 조우형이 김 회장의 심부름꾼이었거든요. 솔직히’"라고 말하자 최 전 중수부장이 "‘윤석열이 그런 말 했다’고 맞장구쳤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리포액트의 이 같은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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