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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도료 제조·취급업소 위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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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도료 제조·취급업소 위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내달 10일까지 도내 도료 제조사업장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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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인화성 물질을 다량 보관하는 페인트 등 도내 도료 제조 및 취급 업소 점검에 나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 및 취급하는 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 및 취급하는 20곳이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료 업체의 산업 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 없이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 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 차단 행위 등이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올해 경기도에서는 화성시와 양주시에 위치한 도료 제조사에서 위험물 취급 부주의 등으로 화재가 발생해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4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페인트 공장은 인화성이 높은 물질들이 많아 저장 및 취급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화재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며 "도료 제조사의 위험물 관리 상태를 확인 후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엄중 조치 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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