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휴면보험금 100억 육박
보험개발원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미지급 휴면보험금이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개발원 시스템으로 조회해 과다 납입된 보험료를 환급받고 휴면보험금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2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험가입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은 98억3508만원(11만건)이다. 2021년 71억1044억원 대비 38.3% 증가한 규모다.
때문에 보험개발원은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조회 시스템을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보험개발원은 2012년부터 이같은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를 이용하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안내 연락을 받고도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거나, 보험가입자가 연락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보험금이 남아있는지 조회할 수 있다.
과납보험료도 조회할 수 있다. 군대 운전경력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 사기피해를 입어 보험료가 과다 납입된 경우가 대상이다. 또한 보험가입경력 추가인정, 외국체류로 인한 할증등급 정정, 해외운전경력 인정, 직장 운전직 근무 등도 해당한다. 2019년부터 보험개발원은 병무청과 전산을 연계한 '군 운전경력 조회 서비스'로 증빙서류 없이 관련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 낸 보험료를 신속하게 환급하고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