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홍준표 "이재명답게 영장심사 받고 당당하게 정면돌파 하라"

시계아이콘00분 4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체포안 바로 구속 아닌 심사 받으라는 것"
"그것도 못하면 특권의식 발로"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당당하게 정면 돌파를 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홍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체포동의안은 바로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것인데 그것도 못 하겠다고 버티는 건 특권의식의 발로가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준표 "이재명답게 영장심사 받고 당당하게 정면돌파 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3.5.1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그는 "얼마 전 여당 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기소 된 사례조차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받지 않겠다고 버틴 게 뉴스가 된 지루한 지난 2년이었다"며 "이번엔 실질 심사를 받고 당당하게 정면 돌파를 하라. 그게 이재명다움이 아닌가"라고 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18일 단식 농성 중이던 이 대표는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부터 윤석열 정부 국정 쇄신과 전면 개각 등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한편 현직 국회의원에겐 불체포특권이 있어 구속영장 심사 전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현직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보고돼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부결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된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