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내 대주주 자격 문제 해소 못하면 매각 명령
금융당국이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주주인 상상인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렸다. 2주 내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두 저축은행은 사실상 매각 수순을 밟게 될 걸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주주인 상상인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의결했다. 저축은행업을 유지하려면 일정 기간(2주) 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라는 명령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상상인에 소유 주식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상상인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이 내려진 건 과거 두 저축은행의 위법 행위와 관련 있다. 금융위는 상상인이 신용공여 의무비율 준수 여부를 거짓 보고하고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하도록 부당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2019년 두 저축은행에는 과징금을, 유준원 상상인 대표에겐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두 저축은행과 유 대표가 금융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5월 금융위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해당 중징계가 2주 내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매각 명령이 내려질 걸로 보고 있다.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경우 두 저축은행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금 뜨는 뉴스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 3월 말 기준 자산이 각각 3조2867억원, 1조5637억원으로, 합산하면 업계 7위 규모다. 두 저축은행은 상상인이 100% 소유하고 있으며 상상인 대주주는 지분 23.33%를 보유한 유 대표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