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100대 중 7대 내용연한 넘겨
집시 투입 특수차도 44% 노후화
정우택 "경찰, 현장 대응 어려움"
경찰 차량 100대 중 7대가 내용연한인 8년을 넘겨 운행하고 있어 시급히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용연한은 보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차량 1만6690대 중 7.1%인 1195대가 2014년 이전 도입됐다.
특수차량은 전체 303대 가운데 44.5%인 135대가 2014년 이전 들여와 운행한지 8년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 시위에 투입되는 중계차와 폭발물 탐지견를 이송하는 다목적운반차 등이 특수차량에 포함된다.
조달청 고시에 따르면 경찰의 진압차와 버스·승용자동차 등 대부분 차량의 내용 연수는 8∼10년이다. 경찰 업무 특성상 낡은 차량의 기능 저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우택 의원은 "내용 연수가 경과했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 노후화로 일선에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경찰청장은 관련 예산 확보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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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매년 교체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을 교체 중이나 차량 단가 상승 등 예산 부족으로 교체하지 못한 노후 차량이 많아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국정과제인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한 초미세먼지 국내 감축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달성을 위해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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