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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누나라고 해도 돼요?" 보건교사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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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커뮤니티에 교권 침해 호소

“선생님,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


보건 교사로 일하는 여자친구가 일부 학생들에게 교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지난 18일 ‘여자친구가 보건교사인데 교권 침해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보건교사라고 밝히며 “교권 침해를 당한 것 같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지 여쭙고 싶다”고 했다.


그는 "여자친구는 남녀공학 중학교 보건교사이며 경력은 2년 차다. 두 번째 발령 난 곳이며 학년당 학급 11개 반 정도 되는 규모의 학교"라며 "보건실에 아프지도 않은데 상습적으로 쉬는 시간, 수업 시간 중 찾아오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 2명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선생님 예뻐요’, ‘누나라고 해도 돼요?’ 등의 예의 없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고 전했다. “행정 업무하랴 다른 아픈 학생 치료하랴 바쁜데 이 학생들이 보건실 물건 함부로 만지고 장난치니 많이 힘들어한다”고 토로했다.


"선생님, 누나라고 해도 돼요?" 보건교사의 '한숨'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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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여자친구가 계속해서 이 학생들에게 ‘아플 때만 방문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학생들 담임 선생님께 이야기해도 개선점이 없다”며 “진지하게 붙잡고 이야기하려면 자기 반으로 도망가고 더욱이 그 두 학생이 불량 학생이라 다른 약한 친구들이 무서워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교사는 학생을 직접 체벌하거나 훈계하는 등 어떠한 물리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면서 “현직 교사님이나 법조인님들께 자문을 구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댓글에는 ‘기록이 최선이다’, ‘변호사도 지원해주는 교권보호센터와 상담해보라’ 등 조언이 이어졌다.


지난달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 사례들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관련 법령과 고시에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가 발생할 경우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거나 휴대전화를 분리해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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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는 18일부터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종합·검토한 뒤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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