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출근 여성 대상 162회 불법 촬영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검찰 항소
7년 동안 이른 아침 시내버스에서 교복 입은 여학생과 치마 입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0월17일 오전 7시48분께 강원 원주시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여성 4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해 이때부터 지난해 1월18일까지 약 7년간 162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등굣길이나 출근길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과 여성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하루에 많게는 10여명 이상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 및 피해자 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춘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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