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37·본명 김진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용·반포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시인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 A씨의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를 고려하면 1심 양형을 변경할 다른 사정은 없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연인 사이였던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수십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남성 래퍼가 다이렉트 메시지(DM)로 만난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사람들에게 공유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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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5월 경찰서를 직접 찾아 조사받았다. 경찰은 조사한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4월12일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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