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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에는 있고 ’종로구’에는 없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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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설치 민원 잇따르는 법원 통합무인발급기
마포·영등포·양천·종로구 등은 운영 안 해
中企 많은 금천구 3곳서 운영 기업 서비스 확대
전국 법인 88만…이중 80만이 소기업·소상공인

‘강남구’에는 있고 ’종로구’에는 없는 ‘이것’ 사진 왼쪽의 기계장치가 법인용 법원 통합무인발급기다. 오른쪽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국세증명 등 88종의 서류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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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에는 있고, 종로구청에는 없다. 송파구청에도 있지만 마포구청에는 없다. 금천구는 3대나 들여놨지만 단 1대도 들여놓지 않은 구가 아직도 서울 시내 5곳이다. 다름 아닌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법원 무인발급기) 얘기다.


마포구 상암동에 거주하는 소기업 운영자 이승민(49·가명)씨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떼러 집에서 5㎞ 떨어진 서대문구청 1층 로비까지 간다. 성산동에 있는 마포구청이 지척이지만 그곳에서는 이 서류를 뗄 수 없다. 그래서 그나마 집과 사무실에서 가까운 서대문구청 법원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원래 법인 인감 관련 업무를 보려면 법원 등기국이나 등기소에 가야 하지만 서울 시내 여러 구청이 기업(법인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법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 법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씨는 "증빙 서류를 떼러 마포구 관내 서울서부지법 등기국까지 가려면 거리가 더 멀어 왕복 1시간 넘게 길에서 허비해야 한다"면서 "영세 법인사업자들이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원 무인발급기에서 제공하는 서류는 3종류다. 이중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법인 인감증명서는 현장 발급이 원칙이다. 회사 운영에 바쁜 이씨가 한 장에 1000원짜리 서류를 떼러 때때로 10km 거리를 왕복하는 이유다.


법원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법인사업자는 의외로 많다. 금천구청 내 무인발급기 1대에서는 최근 1주일간 800건이 넘는 법인 서류를 발급했다. 금천구청 집계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이달 23일까지 130여일(평일 기준)간 이 기계에서 발급된 서류는 2만3900건이다. 구청 근무일, 문을 여는 시간 동안에만 운영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용자가 상당하다.


김진아 금천구청 민원여권과 주무관은 “금천구에서는 구청에 1대, 가산디지털단지 내 기업지원센터에 2대의 발급기를 운영한다”며 “중소기업들이 많은 금천구의 특성을 반영해 기업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는 금천구 외에 강남구와 강서구, 성동구가 2대씩을 운영하고, 구로구 등 15개 구에서는 1대씩을 운영한다. 서초구는 지난해 예산을 반영해 올해 OK민원센터에 법원 무인발급기를 설치했지만, 법원의 승인을 기다리느라 아직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도봉구는 서울북부지법 등기국과 구청과의 거리가 가까워 설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외에 마포구와 양천구, 영등포구, 종로구에서는 법원 무인발급기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한 곳도 있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7월 현재 총 85대의 법원 무인발급기를 운영한다. 서울 각 구청이 24대를 운영하고 있고, 광역지자체에서는 경기 18대, 대구 10대, 인천 9대, 부산과 충북이 각 5대씩을 운영한다. 울산과 강원, 경남, 전남에서는 1대씩만 운영하며, 제주에는 아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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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법인 숫자는 88만3600개(2020년 말 기준)다. 이 중 대기업(9300개)과 중기업(7만4000개)을 제외한 80만개 정도가 규모가 작은 소기업이거나 법인사업자를 낸 소상공인이다. 해마다 서울에서만 3만개 이상의 법인이 신설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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