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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에서 노래 크게 틀었다간 '5000만원' 벌금 날벼락 맞는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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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성수기 맞아 '민폐' 관광객 행동 규제

본격적인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포르투갈 정부가 해변에서 휴대용 스피커로 음악을 트는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만6000유로(약 5118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최근 유로뉴스에 따르면 포르투갈 해양청(AMN)은 이 같은 조치를 밝히면서 스피커로 음악을 틀면 개인에게는 200~4000유로(약 28만~569만 원), 단체에는 2000~3만6000유로(약 284만~5118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알렸다. 또 음악을 튼 휴대용 스피커도 압수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변에서 노래 크게 틀었다간 '5000만원' 벌금 날벼락 맞는 이 나라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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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으로 분류되는 음량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타인의 소음으로 방해받은 주민이나 관광객은 누구나 해당 지역 해양 경찰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포르투갈 해양청은 이 외에도 지정된 장소 외에서 하는 구기, 캠프장 밖에서의 야영, 불 피우기 등도 함께 금지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현지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광객들의 여러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지난해 여름 해변에서의 흡연을 금지했다. 이는 해변을 찾는 사람들이 간접흡연으로 고통받는 것과 버려진 담배꽁초로 해변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지난달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시는 자갈이 깔린 구시가지에서 바퀴 달린 여행 가방(캐리어)을 끌지 말고 들고 다니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약 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조치는 이 지역 주민들이 캐리어를 끌 때 나는 극심한 소음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탈리아 남부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소렌토시도 지난해 7월부터 상의 탈의나 비키니 등 수영복만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관광객에게 25유로(약 3만5000원)~최대 500유로(약 7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소렌토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확정하며 "노출이 심한 차림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은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소렌토의 품위를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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