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킥보드 등 사유재 적치
아파트 주민 경고문 부착 논란
소방시설법상 과태료 300만원
아파트 주민이 비상구 계단에 자전거, 킥보드 등을 세워둔 뒤 "망가트리면 배상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를 해 논란이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상구에 쌓아놓은 소중한 물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사진과 함께 "아파트 계단에 저렇게 자전거 쌓아두고 창문 열어 비 맞게 하면 배상해야 한다네요. 살다 살다 저런 집 처음 봅니다"라고 토로했다.
사진을 보면 아파트 비상구 계단 아래 자전거, 킥보드가 세워져 있고, 또 다른 사진에는 경고문이 부착돼 있다. 여기에는 "창문 열지 말아주세요. 물이 자꾸 들어와서 자전거랑 킥보드 다 망가집니다. CCTV 확인해서 배상책임 묻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싸움터' 된 아파트 공용공간…소방법 위반 적용될 수도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행위로 이웃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공동주택에서 엘리베이터 앞에 놓인 자전거를 치웠다가 주인으로부터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상식 밖의 경고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작성자 B씨는 “이기적인 사람이 내 주변에도 있었다. 자기 집 문 앞에 자전거를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 불편해서 치우니 저런 글을 붙여놨다”며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을 보면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자전거 한 대가 세워져 있다. 뒤편의 경고문에는 "자전거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현관문에 부딪혀서 파손되면 변상 조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자전거가 세워진 위치는 엘리베이터 승하차를 위한 동선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 자전거 앞바퀴가 점자블록 위에 걸쳐 있어 시각장애인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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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 같은 행위는 경우에 따라 소방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로 장애물 적치 행위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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