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위·대구참여연대, 대구시 고발 손배소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대구참여연대가 지난달 17일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퀴어축제의 '도로점용'을 불허했던 홍준표 대구시장 및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검찰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두 단체는 11일 대구 수성구 전교조 대구지부 강당 기자회견에서 12일 손배소 및 검찰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직위는 퀴어축제 당시 무대 차량 진입을 막은 대구시에 대해 축제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과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퀴어문화축제를 열기 위해서는 집회 신고를 하면 된다"라며 "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 여부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축제 당일이었던 지난달 17일, 대구시 측은 축제 조직위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무대 차량 진입을 막은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신고된 집회에 행정대집행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구시 공무원을 제지했고, 이로 인해 양측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이런 논란에 대해 홍 시장은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라서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또 "시민 발은 묶어놓고 불법 점거하는 시위 트럭을 진입시킨 행위는 불법 도로 점거를 방조한 것"이라며 "대구 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다. 이게 정당한지 안 한 지 가려보자"라고도 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