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제출 및 확인 비대면으로
하나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미성년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내 아이 통장 만들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류 2종(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을 발급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경우 하나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계좌 개설을 위한 서류 발급 절차 없이 앱에서 하나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스크래핑 방식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편되면서 추진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서류 발급과 서류 확인 절차 없이도 부모가 빠르고 편리하게 미성년 자녀의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시작했다”면서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을 통해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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