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제기한 유튜브 채널 상대 청구
"허위 사실로 매출 감소 피해 입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률사무소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일명 '청담동 술자리'를 펼쳤다는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주인이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이미키(예명)씨가 유튜브 채널 더탐사 대표 강민구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동영상 삭제 및 5억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이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청담동 모처에서 김앤장 변호사들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유튜브 채널 더탐사도 같은 주장을 폈다. 영상에서 이 씨의 카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됐고 "가수 이 모 씨가 운영하는 술집"이라고 언급했다.
1986년 '이상의 날개'로 데뷔한 이 씨는 김광석, 이윤수, 로이킴 등이 리메이크 해 유명해진 '먼지가 되어'의 원곡 가수다.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고 말했던 첼리스트 A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이후 이 씨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장소라는 허위 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당하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봤다"며 해당 채널 측에 정정보도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씨는 올해 1월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씨는 입장문을 내고 "제가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과 음악을 함께 나누던 곳은 어느새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 수십명과 부적절한 회동을 한 장소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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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는 지난 3월 "방송은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가 없이 한 언론보도라고 판단된다"며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영상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만원씩 이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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