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보유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내부 직원 기준을 명확히 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훈령안을 행정예고 했다.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을 보면 가상자산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해선 안 된다. 보유했을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 대상자를 현재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6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를 수행한 직원으로 명시했다. 해당 직무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가상자산 관련 수사·조사·검사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관리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이다.
보유 중인 가상자산 종류와 취득일, 수량, 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 서식도 신설됐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요청을 반영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 등을 담았다. 훈령 속 조문을 '가상통화'에서 '가상자산'으로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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