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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최대 1억원 규모 '이커머스 사업자 보증'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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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개인사업자 특화상품
대안평가·비대면 플랫폼 프로세스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신용보증기금, 최대 1억원 규모 '이커머스 사업자 보증'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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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27일 ‘이커머스 사업자 보증’을 출시했다. ‘이커머스 사업자 보증’은 데이터·디지털·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영업활동 비중이 높은 이커머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3월 21일 신보와 네이버파이낸셜, IBK기업은행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社의 혁신기술을 결합한 이커머스 전용 혁신상품 개발에 주력해 왔다.


지원대상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후 6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한 개인기업이다. 기존에 이용 중인 신보의 보증잔액을 포함해 최대 1억원까지 운전자금보증을 신청하고,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비율 우대(90%), 보증료 차감(최대 0.3%), 최대 8년 분할상환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플랫폼 내 결제금액 추이, 재구매 주문 규모, 반품률 등 다양한 동태정보를 활용한 대안평가모델을 적용해 금융이력 부족으로 신용평가 승인이 어려웠던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금융 애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상 면담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 플랫폼을 중심으로 여러 기관의 업무가 통합돼 고객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희망 기업은 신보와 기업은행 직접 방문 없이 ‘네이버 비즈니스 센터’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이후 연결된 기업은행 플랫폼을 통해 보증·대출 신청, 자료 제출, 심사 및 약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비대면·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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